"이슬람 사원 짓겠다" 유튜버…땅 주인 "계약 해지 요청"

입력 2024-04-20 09:26:18

전 땅 주인 "계약은 했지만 부동산에 해약하라 일러"
관할 구청도 "해당 부지 이슬람 사원 짓기 어려워"

토지 매매 계약서를 들고 있는 유튜버 다우드 킴. 유튜브 캡처
토지 매매 계약서를 들고 있는 유튜버 다우드 킴. 유튜브 캡처

최근 552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무슬림 유튜버 '다우드 킴'이 인천에 이슬람 사원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알리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다우드 킴에 땅을 판 전 주인이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전 땅 주인인 A씨는 "계약은 했는데 부동산에다 해약하라고 그랬다"라며 "나중에 알아보니까 컨테이너 갖다 놓고 유튜브 방송을 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관할 구청인 인천 중구도 또한 "해당 부지의 용도상 이슬람 사원을 짓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발행위 허가 심의 때는 주변 환경을 고려해야하는데 이 부지 인근 도로 여건 등이 여의찮아 종교집회장 허가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관할 구청은 아직 다우드 킴이 건축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우드 킴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드디어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천에 마스지드를 건립할 수 있는 부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그는 "이곳은 곧 모스크가 될 것이다. 이런 날이 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며 "한국인들에게 다와(이슬람 전도)를 위한 기도 장소와 이슬람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지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다우드 킴은 "건물을 완공하려면 재정적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을 주실 분들은 이곳에 기부해달라"며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도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인천 이슬람 사원 건립 예정지는 차량으로 10분가량 거리에 운서중, 하늘고, 영종초 금산분교장 등 학교들이 몰려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됐다.

또 다우드 킴이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피소됐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비난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