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해 자수
대마초를 피우고 반려견을 죽인 뒤 경찰에 자수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20대)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2시 20분 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의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뒤 반려견을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대마초를 피웠다"고 자수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대마초를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A씨를 상대로 대마초 구입 경로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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