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총선 선거비·정치자금 위법 조사…포상금 최대 5억

입력 2024-04-18 17:44:56 수정 2024-04-18 17:46:21

수당 실비 초과·영수증 허위 기재·업체 리베이트 등 조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을 하루 앞둔 9일 대구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기표용구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을 하루 앞둔 9일 대구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기표용구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가 22대 총선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관련 법 위반 행위 집중 조사에 착수한다.

선관위는 오는 22일부터 중앙, 시·도, 구·시·군 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한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는 ▷가격 부풀리기나 축소·누락 등 선거비용 허위 보전 청구와 회계 보고 ▷업체와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자원봉사자나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실비 초과 제공 ▷보전 청구 항목 부적정 기재 등 각 선거 캠프의 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4년 전 21대 총선 때 중앙선관위는 총 182건의 선거비용 위반행위를 적발해 이 중 16건은 고발하고 1건은 수사 의뢰한 바 있다. 165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당시 선관위가 적발한 위반행위는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실비 초과 제공'이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신고된 예금계좌 외 수입·지출'이 40건, '영수증 등 허위기재·위조·변조'가 22건 있었다.

선관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선거비용·정치자금 관련 법 위반 행위 신고·제보도 받는다. 신고·제보자 신분은 법에 철저히 보호하고, 내용에 따라 최대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과거 비례대표 후보가 공천받기 위해 브로커에게 3억원을 준 사실을 알린 제보자가 포상금 3억원을 받은 바 있다.

지역구 후보가 업체 대표에게 6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 공천받기 위해 정당에 50억원의 차입금을 약속한 비례대표 후보를 신고한 제보자는 각각 포상금 2억원을 수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