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학생 반성" VS 교사 "사과 없었어"
학생끼리 벌어진 다툼을 중재하던 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한 초등학생이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됐지만, 학교 측은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대전교사노조·교육당국에 따르면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12월 다른 반 학생 B군으로부터 손가락 욕설을 당했다.
앞서 교사 A씨는 B군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싸우고 있는 B군과 C군을 복도로 불렀다. 교사 A씨는 이들 학생에게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앞으로 조심하자"고 지도했다.
이후 B군은 '욕설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잠시 시간을 두고 이야기하자'는 교사 A씨의 말을 무시한 채 '아이씨'라고 욕하며 교실로 들어갔고,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A씨에게 손가락 욕설을 했다.
이에 대해 교내 상담교사는 B군과 학부모에게 교사에게 사과할 것을 제안했지만, '잘못한 게 없으니 사과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후 A씨는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 개최를 신청했지만, 학교 측은 '교권 침해 사안이 없다'고 심의했다.
선생님께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학생 스스로 반성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건 이후 A씨는 모욕감과 불안·수면장애로 약물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반성이 있었다면 당연히 했어야 할 사과도 없었다"며 "교사에게 하면 안 될 행동임을 교보위가 인정하면서도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심의에 필요한 참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의결하는 등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 당국 관계자는 "현재는 교보위 업무가 교육지원청 등으로 이관됐지만 지난해까지는 학교에서 진행했다"며 "교사와 학생 측 주장이 전혀 달랐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한편, A씨 측은 교보위 심의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학교가 학생의 문제 행동을 파악했음에도 교사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충남교육청이 학교에서 놓쳐버린 교권 보호를 제대로 실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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