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퇴거 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11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전날인 10일 경주 한 투표소에서 "기표용구의 인주가 반밖에 찍히지 않는다"며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투표관리관이 퇴거를 명령했음에도 불응하고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인주가 제대로 찍히지 않는다고 한 것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확인됐다"며 "투표관리관의 퇴거 명령에 응하지 않고 투표소 내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선거 공정을 해치는 것으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