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연장 둘러싸고 갈등…급식위탁업체 "부당 해지" vs 회사 "을의 횡포"

입력 2024-04-09 11:12:02

급식위탁 A업체, 특별한 사유 없이 '부당한 계약 해지 통지 받았다' 주장
B회사" 머리카락, 벌레 등 이물질 혼입, 음식 부족, 청소 불량 등 개선 안돼" 주장
A업체는 계약해지통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B회사는 업무방해, 무단점거 등 경찰 신고

경북 구미의 한 회사와 급식위탁계약을 맺은 한 업체가 지난 1일 구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북 구미의 한 회사와 급식위탁계약을 맺은 한 업체가 지난 1일 구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부당한 계약해지'를 주장했다. 이영광 기자

경북 구미 한 기업에 식사를 공급하던 급식위탁 업체가 비싼 식자재값을 들어 급식 공급 비용을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가 부당하게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기업 측은 급식위탁 업체가 낮은 음식 품질과 메뉴 무단 변경으로 문제가 많았다고 반박해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급식위탁 업체 A사 관계자들은 최근 구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 급식을 공급받던 B사를 향해 "부당한 계약해지를 철회하고 급식을 정상적으로 재개하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B사는 A사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1년 간 직원 1인당 급식비 4천800원에 점심식사 급식위탁 계약을 했다. 계약만료 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동 연장하는 조건이었다.

이런 가운데 급등한 식자재 가격을 감당할 수 없어 A사가 B사에 '직원 1인당 급식비를 500원 올려 달라'고 요청했고, 그러자 B사가 급식에 대해 이런저런 지적을 했다는 주장이다.

A사 관계자는 "B사 식당에 설치할 주방자재 등 구입비만 5천만원 정도가 들었다. 또 아침식사를 공급하지 않으면 급식 공급자를 바꾸겠다고 해 적자를 감수하며 조식까지 공급했다"며 "짧은 기간 급식을 공급하며 인건비는 고사하고 물품 구입비도 못 건졌는데 나가라는 건 너무 한 처사다"고 말했다.

A사는 지난달 22일 B사를 대상으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계약해지통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B사는 '을의 횡포'라고 반박했다.

A사가 공급하던 음식의 품질, 위생 등이 미흡해 직원 불만족도가 높았음에도 A사 측이 이런 상황을 배제하고 공론화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B사 관계자는 "A사 음식에서 머리카락·벌레가 나오는가 하면 식은 밥 재사용, 협의 없는 메뉴 변경, 식사 수요보다 부족한 음식량 등 문제가 잇따라 수차례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공문도 보냈지만 나아지지 않았다"며 "A사가 지난해 말 관련 지적 사항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는 갑자기 한두 달만에 입장을 바꿔 '부당'을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매달 직원 상대로 실시한 급식 만족도에서 불만족이 70%에 달해 업체 교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위생 문제가 개선이 안 되다 보니 날이 더워지는 5~6월이면 식중독 등으로 직원들 업무에 크게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관계자는 "A사가 식당을 무단 점거한 탓에 직원들은 왕복 30분 거리를 오가며 외부에서 식사하는 상황이다"며 "A업체와 타협할 생각은 없다. 경찰에 업무 방해와 무단 점거로 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