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없는 상향 범위 1억400만원…총선 승리해 2억원으로 상향"
"손실보상금 환수유예, 자영업자 육아휴직 도입" 약속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1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2억원 상향, 코로나19 손실 보상지원금 환수 유예·장기 분납, 자영업자 육아휴직제도 도입 등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사상구 지원 유세에서 "4월 10일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끝내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 같은 소상공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 매출 8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민생 토론회에서 (간이과세) 기준을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2억원까지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상향이 1억400만원까지"라며 "총선에서 승리해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게 적용된다.
한 위원장은 또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된 손실보상금과 관련, "손실보상 지원금의 환수 유예와 장기 분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아이가 한참 돌봄이 필요한 나이에도 가계와 생계를 이어 나가야 하는 부모들을 위해 자영업자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제안한다. 이거 미루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며 "사기 대출받은 사람을 옹호하지 말고 동료 시민을 위해 일하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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