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부담 덜어드려요"…경북도내 근로자 '학자금 지원' 대상 모집

입력 2024-03-29 13:38:16

4월 한달간 ‘2024년 경상북도 근로자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근로자 생활안정지원으로 근로의욕 고취와 생산성 향상 기대

경북도청. 매일신문DB
경북도청. 매일신문DB

경상북도는 도내 거주하는 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2024년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이다.

경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지난 2003년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과 함께 출범한 사업이다.

그동안 도는 사업 정비와 지난해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자격 요건과 지원 금액 부분을 대폭 개선해 왔다.

특히 사업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된 근로자에서 전체 근로자로 대폭 확대해 형평성을 강화했다.

지원 금액도 고등학생 생활비 기존 1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학생은 기존 등록금 150만원 지원에서 생활비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키로 하면서 1년에 25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대폭 조례가 개정되면서 신청자 수도 늘었다. 2022년 214명에서 지난해 479명으로 약 224%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학생 지원자 수 기준으로도 149%(57명→85명)가 증가했다.

지원 대상자 모집은 도내 22개 시군 기업·노동 부서와 학자금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를 통해 신청받는다.

관련 신청 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및 22개 시군,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 가구당 자녀 1명만 신청이 가능하다. 불가피한 사유로 지원받은 학자금을 반환할 경우에는 전액 반납만 허용된다.

도는 이번 사업이 경기 침체와 높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걱정하는 도내 근로자의 가계 생활 안정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영숙 경북도 경제산업국장은 "도내 근로자의 안정적인 가계 생활 유지를 위해 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가정에 근로자 자녀 학자금이 신속히 지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