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 때문에 입원 못한 50대 男, 결국 숨진 채 발견

입력 2024-03-28 19:13:30 수정 2024-04-02 16:10:52

경찰 "지금까지 범죄혐의점은 없어"
유족, 의료 공백 사태로 수용 거부당했다 주장

클립아트코리아.
클립아트코리아.

장기화되는 의료 공백 사태 속에, 정신질환을 앓던 50대 남성이 폐쇄병동에 입원하지 못했다. 해당 남성은 이튿날 아파트에서 추락해 결국 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오후 1시 40분 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5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모친과 아내는 사고 전날인 지난 27일, A씨를 부산에 있는 한 병원 폐쇄병동에 정신질환 치료차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최근 의료 공백 사태로 인해 수용을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개월 전부터 정신질환 증세가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파악된 범죄혐의점은 없다"며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