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저출생과 전쟁' 위해 육아기 단축 근로자 미지급 급여 보전 추진

입력 2024-03-27 16:27:48 수정 2024-03-27 21:45:16

경북도청. 매일신문 DB.
경북도청. 매일신문 DB.

'저출생과 전쟁'을 선언한 경상북도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경북도는 27일 육아기 단축 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급하지 못하는 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를 위해 주당 최초 5시간까지 월 기준급여 200만원 한도로 통상임금 100%를 지원한다. 통상적으로 월 200만원을 수령하는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는 주 5시간 단축 근무를 하면 임금 수준이 175만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25만원을 보전하고 있다.

하지만, 하지만 월 급여가 200만원이 초과하는 근로자는 임금 전액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월 급여 300만원인 근로자가 5시간을 단축해 주 35시간에 근무할 경우, 회사는 급여 262만5천원을 지급한다. 정부 지원금은 25만원으로, 근로자 입장에선 12만5천원의 급여가 줄어들게 된다. 경북도는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정부 미지급 구간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이미 예산 추계와 세부계획 수립 등을 마쳤고 현재 도의회와 예산수립 등을 논의하고 있다. 도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상생협약서도 작성한 뒤, 올 상반기부터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 차원에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 시행·장려할 수 있는 문화 조성에도 나선다. 경북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는 도내 기업을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업체로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우수기업에 대해선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시 융자한도를 5억원으로, 벤처기업 육성자금 융자한도도 3억으로 늘리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아이동반 근무 사무실 설치 지원 등 사무실 리모델링과 육아용품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현실적 여건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이미 이를 소진한 근로자에게는 '초등맘 10시 출근제'도 병행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유럽에선 단축·유연근무 등 일과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을 핵심 기조로 추진하고 있다"며 "육아로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해도 눈치 보지 않고 임금도 전액 다 받을 수 있도록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