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소방서는 화재현장 신속출동 및 소방용수시설 주변 소방활동 공간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등 소방활동 방해대상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훈련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현장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차를 이용한 강제 돌파 ▷구조공작차로 강제 견인 ▷불법 주·정차 차량의 창문을 파괴해 소방용수 확보 순으로 진행됐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는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신주한 달성소방서장은 "대구 경우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실제 강제처분 건수는 없었지만, 주택가 이면 도로에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 단속 건수는 최근 2년간(2022년~2023년) 3천356건, 현장지도는 1천26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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