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억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25일 전 전 부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 전 부원장이 2015년 7월부터 최근까지 '백현동 개발업자'로 알려진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등 6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 및 지자체 인허가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7천5천888만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또 2017년 상반기 경기 안산시 신길온천 개발과 관련해 권익위 민원 사건 처리를 도와주며 개발업체로부터 2천6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전 전 부원장은 해당 기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비롯해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직책을 맡았다. 2020년에는 용인시정연구원 2대 원장을 거쳐 2021년에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임명됐다.
전 전 부원장은 일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 "정당한 업무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문료 성격이었을 뿐 직무를 이용해 민원을 해결해 준 것은 아니라며 공무원을 알선해 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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