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온라인 절차 개선…반려땐 자동 환불도 가능해져

입력 2024-03-24 19:30:32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과 환불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행정안전부와 외교부는 정부24 누리집을 이용한 여권 재발급 신청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환불 절차를 간편하게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여권을 온라인으로 재발급할 때 검증 프로그램이 신청자의 사진을 여권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식할 경우 이미 입력한 내용이 삭제되고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했다.

이에 양 부처는 협의를 거쳐 여권용 사진이 부적합한 것으로 인식되더라도 기존에 입력한 내용은 유지하면서 사진만 재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아울러 여권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한 여권 발급 수수료가 자동으로 환불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기재내용 부정확 등으로 신청이 반려되더라도 신용카드로 납부했던 여권 발급 수수료는 정부24 절차에 따라 별도로 환불을 신청해야 했다.

한편, 행안부는 여권 신청 대기자로 붐비는 민원창구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