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1심 '집유' 판결에 항소

입력 2024-03-21 18:37:37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씨. 연합뉴스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씨. 연합뉴스

오징어게임 '깐부 할아버지'로 이름을 알린 배우 오영수(80)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법원의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법원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며 오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씨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면서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집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12월 경찰에 피해 고소장을 냈고, 검찰은 2022년 11월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오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오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는 물론 법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오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 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2017년 가을 원룸에서 침대에 앉으라며 여자로 느껴진다고 한 말, 산책로에서 안아보자며 껴안은 일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사과 요구를 받고 대체로 인정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법정에서는 '당시 작업하던 작품에 해가 될까 봐 피해자를 달래려고 사과한 것'이라며 상황을 합리화하려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안은 것은 아껴서 보듬어 주려는 심정에서, 딸 같아서 그랬다는 말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자기 행동(혐의)을 인정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고,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알려진 오씨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