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중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압수 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관 재임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그가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의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주도하면서 이 대표가 경기지사식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권 전 대법관은 무죄 판결 이후 두 달 후 퇴임한 뒤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시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대법 선고 전후 김 씨가 수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찾았고, 고문으로 위촉될 당시 월 1천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관련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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