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입력 2024-03-21 15:08:12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중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순일 전 대법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압수수색이 실시된 서울 서초구 권 전 대법관 사무실. 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압수 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관 재임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그가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의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주도하면서 이 대표가 경기지사식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권 전 대법관은 무죄 판결 이후 두 달 후 퇴임한 뒤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시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대법 선고 전후 김 씨가 수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찾았고, 고문으로 위촉될 당시 월 1천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관련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