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색 1' MBC, 제재받나…선방위, 제작진 의견진술 듣기로 결정

입력 2024-03-15 11:42:33 수정 2024-03-15 11:48:53

지난 달 27일 날씨 보도 중 민주당 연상케하는 파란색 1 사용한 MBC
통상 중징계 전제, MBC 제재 위험 높아

지난 달 27일 MBC 뉴스데스크 날씨 보도 화면. 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지난 달 27일 MBC 뉴스데스크 날씨 보도 화면. 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날씨 예보 중 파란색 숫자 '1'로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케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MBC가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가 MBC 뉴스데스크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MBC 뉴스데스크 일기예보에 미세먼지 농도를 언급하기 앞서, 커다란 파란색의 숫자 '1'이 배경에 등장했다. 기상캐스터는 "지금 제 옆에는 키보다 큰 1이 있다. 오늘 서울은 1이었다"며 예보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에 곧바로 민주당의 상징인 파란색과 정당기호 '1'을 조합해 방송에 내보낸 것에 사실상 '선거운동'을 펼쳤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튿날 MBC 뉴스데스크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뜸 기상캐스터만한 크기의 파란색 숫자 1이 등장하더니 연신 숫자 '1'을 외쳤다"고 비판했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 대신에 빨간색 2로 바꿔놓고 생각해봐달라"며 제소는 무리한 대응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MBC는 "서울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1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한 것이 특이해 기상캐스터가 숫자 1에 주목한 것이고, 만약 2였다면 2를 내세웠을 것이다"고 정면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선방의는 MBC 뉴스데크그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듣겠다고 결정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과징금 처분 또는 제재조치 명령을 하는 경우 미리 그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규정한다. 의견진술이 통상 중징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 방송법을 참고하면, MBC에게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권재홍 선방위 위원은 "방송에 30년 있으면서 '미세먼지 1'을 저렇게 표현한 것은 처음 본다. 2월 23, 24, 26일에도 서울 여러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1을 기록했기 때문에 새로운 일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손형기 위원 역시 "날씨까지 이용하는 MBC의 교묘한 정치 편파에 상당히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