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3월 자동차세 연납하고 3.75% 공제혜택 받으세요!”

입력 2024-03-14 15:23:33

4월 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봉화군청 전경. 봉화군 제공
봉화군청 전경. 봉화군 제공

경북 봉화군은 지난 1월에 이어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4월 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납부하던 것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고 세액의 일부를 할인 받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지만 빨리 신청하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월에 연납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 3.75%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군청 재정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 앱(모바일)을 통해 하면 된다.

권민기 재정과장은 "올해 1월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는 3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자동차세를 두 번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절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