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할 때는 결정 이유 구체적으로 밝혀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이 13일 대구문화예술진흥원(진흥원)의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에 불복해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진흥원은 지난 1월 15일, 대구미술관 임원추천위원회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같은 달 30일 진흥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공정한 업무 수행,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이 따르는 경우' 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려도 된다는 내용이다.
대구경실련은 진흥원에 이의신청 기각의 구체적 사유를 묻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구경실련은 "진흥원은 이의신청 기각 결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대구미술관 임원추천위원회와 관련된 정보도 모두 비공개하고 있다"며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진흥원의 부당한 정보공개 처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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