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 등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거나 징계를 받은 영입 인사들을 "윤석열 정권과 싸우다 수사를 받고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들 영입에 대한 언론의 비판에 대해 "적반하장"이라고 비난했다.
견줄 데 없는 궤변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없자 탈당하고 조 씨의 당에 합류해 비례대표를 노리는 황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월 29일 기소돼 3년 10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29일 1심 선고를 받았다. 싸웠다면 윤 정부가 아니라 법원과 싸웠다. 그런데도 윤 정부와 싸웠다니 어이없다. 뻔뻔함이 하늘을 찌른다.
다른 영입 인사도 마찬가지다. 대표가 총선 인재로 영입한 박은정 전 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있을 때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로 법무부의 해임 징계를 받았고,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했다.
이들이 받은 징계나 사법 리스크는 직무상 비위 때문이지 윤석열 정부와 싸워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조 씨부터 그렇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입시 관련 문서 위조 등 개인 비리 때문이지 윤 정부와 싸워서 실형을 선고받은 게 아니다.
그럼에도 조 씨는 사과는커녕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 제 힘을 보태는 것으로 끝없는 사과를 하려 한다"며 정치 탄압 희생양 코스프레를 했다. 그리고 "법률적 해명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비법률적 명예 회복의 길을 찾겠다"며 신당을 만들고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한 비판에 조 씨는 10일 "하급심에서 유죄가 났다고 해도 상고하고 유무죄를 다툴 수 있는 헌법적 기본권이 있다"며 총선 출마를 합리화했다. 원론적으로 틀린 소리는 아니지만 적어도 파렴치 범죄 혐의자 조국이 할 소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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