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美인도 결정' 무효화…한국行 가능성도

입력 2024-03-05 22:48:09 수정 2024-03-06 06:54:06

몬테네그로 법원에 출석하는 권도형 [로이터 연합뉴스
몬테네그로 법원에 출석하는 권도형 [로이터 연합뉴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인도 절차를 중단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5일(현지시간) 권 씨 측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형사소송법 조항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달 22일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50조원 가까운 피해를 입힌 권 씨의 미국 인도를 결정한 바 있다.

한국과 미국 모두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한국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 법원은 권 씨의 미국 인도 결정 근거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권 씨의 현지 변호인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법률적인 판단만 따진다면 권 씨가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권 씨는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3월 위조 여권을 소지한 혐로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후 현지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