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금리·불법추심·유사수신 등 피해 발생 시 적극 신고해야"

불법대부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5일 '2023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을 발표했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 실시한 피해(우려) 신고·상담이 1만3천751건으로 전년 대비 2천838건(26.0%) 증가했다.
단순 문의·상담은 4만9천532건으로 전년(4만9천593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 등 불법대부 증가 비중이 컸다. 지난해 피해 신고·상담 중 불법대부 관련 신고가 1만2천884건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1만350건) 대비 2천534건(24.5%) 증가한 수치다. 유사수신 피해 신고도 867건도 전년(563건) 대비 305건(54.0%)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 ▷게시물 삭제 의뢰 ▷수사의뢰 등 조치를 시행했다.
또 불법 채권추심 중단 등이 필요한 사안은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등 피해구제를 지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감원은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사금융의 예방과 수사지원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며 "고금리·불법추심·유사수신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적극 신고 및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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