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직급 체계 탓, 기관 통폐합 이후 직급 조정 갈등
'강등 대상' 시설노조, 지난달 공공시설관리공단에 민사소송 제기
공단 "임금 삭감 없는 정당한 경영권 행사, 대화 여지 남아 있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의 '직급 체계 조정' 논란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일부 노조는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측의 일방적 직급 조정이 이뤄졌다며 민사소송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4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시설노동조합(시설노조)은 "사측이 직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직급을 정하고, 강등했다"며 "노동자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해 사측에 대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2022년 10월 대구시설관리공단(시설공단)과 대구환경공단(환경공단)이 통합돼 출범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부터 직급 체계 조정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다. 통폐합 이전에 시설공단은 신규채용 시 대졸 신입사원을 7급으로 채용했으나, 환경공단은 9급으로 채용하는 등 채용 방법이 달랐기 때문이다.
양측 구성원 의견도 갈렸다. 시설노조는 현 체계를 유지하면 자연스레 직급 체계가 맞춰질 것이라고 봤지만, 환경공단 출신 직원들은 새로운 기관으로 통합한 만큼 7급으로 직급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공단 측이 의뢰한 외부 용역 결과가 발표됐지만, 노조 간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직급 개편 관련 용역에 따르면, 시설공단 출신 직원 118명은 직급 강등이 필요하고 환경공단 출신 직원은 130명 승진이 이뤄져야 직급이 맞춰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강등 대상인 시설노조는 해당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용역안이 나왔음에도 양 노조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사측은 중재안을 도출해 지난 1월 1일자로 근속연수에 따른 7급 체계로 개편했다. 시설공단 직원 37명 강등, 환경공단 출신 전원은 승진 대신 '현상 유지'를 결정한 것이다.
환경공단 노동자들은 사측 안을 받아들였으나, 시설노조는 승진유예까지 포함해 모두 103명이 사실상 강등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근속연수 외에도 회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한 직원들이 해당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시설노조는 지난달 공공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단체협약에 '공공시설관리공단 출범 후 조직, 인사, 보수체계 통합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용역에는 노·사가 참여하고 결과에 합의하여 추진한다'고 했으나 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공공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기관 통합 이후 직급 체계 조정이 오랫동안 미뤄졌으며, 임금 삭감 없는 단순 직급 체계 조정이라 정당한 경영권 행사로 보고 올해부터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의 법적 대응에 방어하겠지만, 여전히 대화와 협의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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