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시설별 한도 내에서 설치비 90% 지원
성서 1~4차 산단은 중견기업도 대상 포함
대구시가 도심 산업단지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대구시는 올해 14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비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구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대기 1~5종 배출사업장이며, 방지시설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설치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사업에 포함된 성서 1~4차 산단 지역은 중견기업도 지원이 가능하고,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도 지원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4~5종 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2025년 6월 30일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비용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되며, 지원받은 사업장은 3년 이상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3월 20일까지 사업장 소재 구·군 환경부서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시설 노후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작업환경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사업장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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