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올해부터 4등급도 대상

입력 2024-03-04 14:54:27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100만원 추가지원
대구’ 미조치’ 5등급 차량 2019년 대비 74% 감소

4일 오후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4일 오후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대구시가 올해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처리절차도 개선한다.

대구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제도 정착과 노후 경유차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차원에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시는 올해 예산 162억원을 편성해 배출가스 4·5등급 자동차,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접수 및 처리절차도 한결 편하고 빠르게 바꿨다. 신청·대상자 선정은 물론 보조금 청구서 접수까지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수행하고, 구·군 환경부서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는 조기폐차 지원사업 외에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등 다양한 저공해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해 5만5천219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2만2천181대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했다. 대구시내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2019년 9만9천590대에서 지난해 기준 2만6천12대로 74% 감소했다. 4등급 차량은 지난해 기준 6만3천18대가 남아 있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대구시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4등급 노후 경유차 감축 등의 저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