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신호위반, 유족과 합의 참작
과속 운전으로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를 쳐 사망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가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 했다고 3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작년 1월 9일 오후 제한속도가 50㎞인 대구 북구 한 교차로에서 시속 약 80㎞로 달리다 신호를 위반해 지나가던 오토바이의 옆을 들이 받아 6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르 기소됐다.
법원은 "사고 결과가 중대하지만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통과한 피해자 과실도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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