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경북 의성군은 2024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를 연중 모집한다.
28일 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는 의성군에 주소를 둔 혼인신고 7년 내 신혼부부이거나 3개월 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다.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이며 최대 2억원까지 전세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소득 및 자녀 수에 따라 최대 연 2.5%까지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한다. 기간은 최장 6년까지다. 건축물대장상 불법 건축물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이 안 된다.
신청은 협약은행(NH농협은행, DGB대구은행) 대출 상담 후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 신청하고 군에서 발급된 추천서와 함께 협약은행에 대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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