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회 사조직 이용해 선거운동 혐의
경북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사조직을 만들어 4·10 총선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 등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산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산악회를 만들고 산악회 행사와 밴드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인 사조직 이름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설립·설치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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