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회 사조직 이용해 선거운동 혐의
경북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사조직을 만들어 4·10 총선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 등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산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산악회를 만들고 산악회 행사와 밴드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인 사조직 이름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설립·설치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