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선관위, 산악회 만들어 선거운동 혐의 회장 등 6명 고발

입력 2024-02-27 17:35:14

산악회 사조직 이용해 선거운동 혐의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사조직을 만들어 4·10 총선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 등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산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산악회를 만들고 산악회 행사와 밴드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인 사조직 이름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설립·설치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