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선거법 위반' 혐의 26일 첫 재판…법카 유용 수사도 계속

입력 2024-02-20 10:32:08 수정 2024-02-20 11:11:3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부인 김혜경 여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부인 김혜경 여사.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첫 재판이 이달 26일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김 씨의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인 지난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식사비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당시 도청 공무원 배모 씨는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재직하던 당시 세탁소, 과일가게 등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내역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 씨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도청 법인카드로 이 대표 부부를 위해 음식, 화장품, 명절 선물 등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 부부가 이를 지시하거나 용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앞서 법인카드 유용액을 2천만원 상당(150여건)으로 보고 검찰에 김 씨와 배 씨를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씨 측은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배씨도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김 씨의 공모 및 지시 관계를 밝혀내는 것도 검찰의 과제다.

김 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배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김 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배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김 씨의 첫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 사실을 설명하고 피고인 측이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또 증인 신문 등 절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씨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관련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검찰은 배씨와 김 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