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입력 2024-02-19 16:07:44

봉화군청 전경. 봉화군 제공
봉화군청 전경. 봉화군 제공

경북 봉화군은 19일부터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과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대상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봉화에 6개월 이상 등록된 경유차와 건설기계 차량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지원 조건은 운행차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과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정부 지원 배출 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 공해 엔진 개조 사실이 없는 차량 등이다. 단 지방세 등(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차량은 제외된다.

또 조기 폐차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폐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으로 한다.

김대호 녹색환경과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배출가스 4·5등급인 노후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를 유도해 온실가스 저감으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기대하며,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