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일용직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제한했다는 최근 MBC 보도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MBC는 쿠팡이 1만6000명의 일용직 명단을 관리하며, 일부 근로자의 재취업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비(非) 민노총 계열인 MBC노조는 "객관성을 잃은 취재윤리 위반"이라며 성명을 발표, 반박했다. CFS 측은 이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방송통신심위원회(방심위)에 방송 중지와 징계를 요청하는 등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CFS에 따르면, 해당 인사 자료는 민주노총 간부에 의해 유출되었으며, MBC는 이를 재가공해 보도했다.
이들은 법상 저촉되는 어떠한 비밀기호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타 기관에 명단을 공유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CFS는 이 같은 조치가 "사업장의 성희롱, 절도, 폭행 등을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핵심 쟁점은 과연 기업이 관리하는 '인사평정제도'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다.
이 사건은 마켓컬리가 비슷한 이슈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과 흡사하다.
지난 2021년 노동문제연구소가 "일용직 근로자들의 개인 정보를 담은 문건을 협력업체에 전달해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사람은 일감을 안줬다"고 컬리를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근로기준법 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나 명부를 작성하면 안된다"고 명시한다.
검찰은 당시 불기소 이유서에서 "사용자가 자신의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참고하는 명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채용·인사권 행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며, 이에 따라 해당 사용자에 재취업하지 못했더라도 취업 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CFS에 따르면 이 인사평가 자료는 법상 저촉되는 어떠한 비밀기호도 없고, 컬리와 달리 타 기관에 공유한 사실 없이 자사 채용 목적으로만 활용했다.
이에 CFS는 "사업장의 성희롱과 절도 폭행 등을 일삼는 일부 사람으로부터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는 조치"라고 입장이다.
학계에서도 CFS의 인사 관리 방식에 대한 지지가 나왔다.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취업 시 문제를 일으킨 직원을 제한하는 것은 적법한 인사 절차"라며, 해당 조치가 통일된 기준에 따라 사업장 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MBC 보도는 무단결근이나 욕설 등의 전력이 있는 일용직들을 '아무런 잘못도 없이 취업 불이익을 받았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MBC 노조는 보도가 "가상의 범위"까지 확장되었다며, 괴담 유포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MBC 취재진의 잠입 취재 방식도 논란이 되고 있다.
MBC는 곤지암1센터 등에 잠입취재해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알아보겠다고 보도했다.
보도에서 MBC 취재진은 물류센터 업무에 투입돼 현장 관리자에게 "아, 어떻게 입력하죠. 이걸?" "아니 (상품 바코드를) 찍어주고 가셨다. 다른 분이" 같은 발언을 했고, 현장 관리자는 업무 교육을 받았는데도 미숙한 기자의 업무처리에 답답함을 나타냈다.
MBC노조는 "MBC 기자들은 쿠팡 물류센터에 일용직 직원으로 투입해 현장 실태를 보여줬다. 그런데 그들이 보여준 것은 쿠팡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쿠팡 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일을 잘 못하면 구박을 당하더라'는 정도였다"며 "기자가 취재를 한 것이 아니라 연기를 한 것이라고 비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취재 목적과 달리 '셀프 몰카'의 연출 의도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언론계에서는 "최근 일련의 MBC 보도는 진짜 법을 위반했는지 초점을 맞추기 보다 지나친 자극과 일방적 주장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있다.
MBC가 블랙리스트 의혹 보도에서 인터뷰를 통해 "기업에 해를 미치니 취업시키지 말라'고 명단을 공유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보도하자, MBC 노조는 "쿠팡의 죄를 '가상의 범위'까지 확장 시켰다"는 반박 성명을 냈다.
노조는 "'나도 쿠팡 리스트에 올라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멘트까지 냈다"며 "이런 게 바로 괴담 유포라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튜브까지 사찰해 표적 등재했다'고도 보도했는데, 사기업에게 과거 수사기관 등 공권력의 민간인 사찰이란 못된 짓과 연결시키려는 '못된 의도'가 엿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취업제한이 억울하다"는 전직 직원들의 인터뷰도 도마위에 올랐다.
억울함을 호소한 상당수 인원들은 무단결근이나 폭언 등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류업계에 따르면, '꾀를 부리거나 크게 실수하지 않았다"는 전직 알바생 A씨는 근무 기간 "XX새끼야"라고 욕설하거나, "노조 간부로 활동하며 부당함을 당했다"고 호소한 전직 직원은 주변 동료와 몸싸움을 벌이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 등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CFS는 이러한 일련의 보도와 관련하여 방심위에 신고서를 제출, "당사에게 사실 확인이나 반론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은 일방적 보도로 방송심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쿠팡의 조치는 문제 있는 직원의 자사 재취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기업 인사 제도"라며 "민주노총이 총선을 앞두고 개입된 것으로 보면 정치적 목적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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