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여성들을 기억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인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로 법정 구속된 5·18 단체 회원이 형량을 낮추기 위해 '기습 공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지검 공판부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원인 이모(63) 씨는 판결 선고 1주일 전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500만원을 '형사공탁'했다.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로 형량을 정할 때 정상 참작 요소로 반영될 수 있다.
과거에는 공탁서에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를 반드시 적어야 했는데 2022년 12월 '형사공탁 특례'가 신설되면서 피해자 인적 사항 대신 사건번호 등만 적으면 공탁할 수 있게 됐다.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거나 합의금을 수령할 의사가 전혀 없어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가해자들이 돈으로 용서를 사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씨 역시 이를 이용해 형량을 낮추고자 판결 선고 직전 '기습 공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사과 없이 기습 공탁한 것은 형을 감경하려는 꼼수행위이므로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 이씨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의사를 확인해 담당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하루에만 44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6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기습 공탁의 경우 직접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재판부에 전달함으로써 피해자의 목소리가 판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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