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월 총선 사전 투표와 관련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진짜 날인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뒤 선거인에게 교부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투표관리관의 날인 인쇄로 갈음할 수 있다며 현행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공정한 선거관리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방패다. 2020년 4·15 총선 때 사전 투표에 대규모 부정행위가 자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 교수 6천200여 명을 비롯해 수많은 시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며 검증을 촉구했다. 고소·고발이 난무했고, 이후에는 사전 투표는 부정 선거 소지가 많으니 사전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20대 대선 사전 투표율이 36.93%에 달하는 등 사전 투표율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이처럼 많은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사전 투표의 공정성이 의심을 받는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치명상을 입는다.
선관위는 현행 날인 인쇄 방식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많은 국민들이 사전투표용지 날인과 보관 관리, 개표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우려하는데, 그 방식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관리관이 직접 날인하려면 인력과 시간이 많이 든다고 하지만 이것은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그것을 빌미 삼아 사전 투표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10월 국정원과 선관위·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합동 보안 점검 한 결과, 국제 해킹 조직의 수법으로 선관위 내부망을 해킹할 수 있고 사전 투표 및 개표 결과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에 균열이 생긴다면, 사회적 갈등과 불신은 걷잡을 수 없다. 선관위뿐만 아니라 국회도 선거 투·개표 과정에 의혹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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