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업무강요"vs"법적 문제없어" 학교급식실 조리사 업무분장 두고 갈등

입력 2024-02-13 20:23:04

학비노조 대구지부, 13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
"조리실무원 업무를 조리사 업무에 명시" 올해 학교급식기본방향 폐기 요구
시교육청 "관련 법에 따라 명시했을 뿐"… 노조 측 파업 가능성도 내비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는 13일 오전 10시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이 최근 배포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는 13일 오전 10시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이 최근 배포한 '학교급식기본방향'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윤정훈 기자

대구 지역 학교급식실 조리사의 업무 지침을 두고 조리사들과 교육당국이 갈등을 빚고 있다.

새로운 지침이 기존 업무 외에도 조리실무원의 업무까지 강요하고 있다는 조리사들의 주장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이 "법적 문제가 없다"고 즉각 반발하는 등 격하게 대립하는 모양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대구지부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시교육청이 배포한 '2024학년도 학교급식기본방향'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학교급식기본방향'은 지역 학교급식 목표와 방향, 운영 방침을 담고 있는 지침서다.

올해 지침서에는 조리사들이 기존 업무와 함께 '구매식품 검수 지원', '조리실 청소', '소독 등 위생 실무', '급식시설·설비 및 기구의 세척', '소독 안전 실무' 등의 업무도 맡도록 했다.

학비노조 대구지부 제공
학비노조 대구지부 제공

이에 대해 학비노조 대구지부는 "학교급식실 종사자는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 그리고 학교별 식수인원에 따른 수대로 배치되는 조리실무원으로 구성되고, 각자 고유업무를 맡고 있다"며 "올해 낸 조리사 채용공고와 다르게 지침서에 조리사 업무를 추가 명시한 것은 교육공무직 취업규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교육청은 조리실무원 수를 늘려 학교급식실 내 산재 발생률을 줄이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인력 충원을 회피하려고 한다"며 "올해 급식기본방향을 폐기하고 급식실 조리실무원을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교육청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학교급식실 조리사의 업무는 '조리, 배식,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그 밖의 조리실무에 관한 사항'과 '식재료 보관·세척·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으로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또 조리사 채용공고에 '학교장이 업무분장으로 지정한 사항' 과 '기타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돼 있어 신규 조리사가 조리실무원 업무를 맡아도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조리사 업무를 두고 혼선이 생겨 이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 법에 규정된 조리사 업무를 명시했다"면서 "대구는 조리 종사자 1인당 급식 인원이 97명으로, 8개 특·광역시교육청 중 세종시에 이어 두 번째로 적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학비노조는 신학기 내 파업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경희 학비노조 대구지부장은 "시교육청이 노조 측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현재 진행 중인 시교육청과 공립학교 교육공무직간 단체협약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중지 신청을 내고, 오는 4~5월에 대대적인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