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무시한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유지한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자신에게 욕설을 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인중개사였던 A씨는 지난 2022년 B씨로부터 빌린 5억3천만원으로 강릉시 상가 재정비 사업 등에 투자하다 실패해 관계가 급격히 악화됐다. 또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들으면서 불만을 품고 있었다.
사건 당일에도 B씨로부터 '개, 돼지보다 못하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10회 이상 찔러 살해하는 잔혹함을 보였다. 피해자는 이미 사망해 용서를 받을 수도 없다"며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범행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1심의 선고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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