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8일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법원은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선 징역 1년이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모펀드 관련 비리 등 13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8개 혐의에 대해 1심은 유죄로 판단했는데,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당시 부산대 의전원에서 딸 장학금으로 200만원씩 세 차례, 총 600만원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금품 수수 혐의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고 있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처럼 유죄로 봤다.
또한 조 전 장관이 2013년 7월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다니던 고교에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은 혐의, 2016년 11월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리한 혐의, 2017년 10~11월 최강욱 변호사 사무실 명의 인턴확인서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아들의 대학 입시에 사용한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 범죄 사실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은 양형 기준 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1심 선고가 끝난 후 취재진들에게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5년의 시간은 저와 가족에게 무간지옥의 시간이었다"며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찔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의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실상 4·10 총선 출마를 선언하는 듯한 입장문도 올렸다.
입장문에서 조 전 장관은 "4월 10일은 민주주의 퇴행과 대한민국의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이 돼야 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작은 힘이라도 모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믿는다. 저의 작은 힘도 이제 그 길에 보태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은 이후 저로 인해 국민들이 받은 상처에 대한 책임감만큼이나 뭐라도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다시 국민들 앞에 섰다"며 "윤석열 정권의 일방적 폭주와 무능, 무책임을 바로잡는데 제 모든 힘을 보태는 것으로 국민들께 끝없는 사과를 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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