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불법 승계" vs "합법 의사 결정"…기소 3년 5개월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사건 1심 선고가 5일 나온다.
검찰이 2020년 9월 1일 이 회장을 기소한 지 1천252일, 약 3년5개월 만이다.
법원이 "공짜 경영권 승계를 처벌해야 한다"는 검찰과 "신성장 동력 확보 목적이었으므로 무죄"라는 이 회장 측 주장 사이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2015년 5월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던 반면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다. 검찰은 이 회장이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 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봤다. 당시 삼성물산은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 지분을 4%가량 보유했다.
이에 제일모직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 이 회장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어내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인 삼성증권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이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이와 더불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모회사인 제일모직의 주가 악영향을 우려해 로직스의 2014년 회계연도 공시 중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와 다국적 제약사 바이오젠 사이 합작계약의 주요 사항을 은폐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공판에서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최고 기업집단인 삼성이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줘 참담하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 회장은 "합병과 관련해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더욱이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 없다"며 "부디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삼성그룹 경영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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