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신분으로 소환…검찰조사 5시간 만에 종료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으로 소환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한 검찰조사가 5시간 만에 종료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조 전 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을 상대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과정에서 청와대의 부당지시 개입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를 마친 뒤 조 전 수석은 "검찰에서 어떤 것을 물어봤냐", "2017년 청와대 비공식회의에서 이상직 중진공 내정 논의가 있었냐", "문재인 전 대통령의(중진공 이사장 내정)지시가 있었냐" 등의 취재진 질문을 회피했다.
검찰은 항공직 경력이 전무했던 문 전 대통령의 사위인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에 채용된 것을 두고 대가성 채용이 있었을 것을 의심하고 있다.
서 씨는 지난 2018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했는데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이 전 의원이 특혜채용을 한 것이 아니냐는 것.
서 씨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공천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 대한 중진공 이사장 임명 논의가 2017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이 주관한 비공식 회의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은 맞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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