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은 아기를 숨지게 한 후 야산에 시신을 묻은 부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와 시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친부 A(30대) 씨와 친모 B(20대) 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태어난 생명은 부모에게 귀속되는 게 아니라 자체로 존귀하고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특히 아동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고 장래에 무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보호자가 학대 범죄를 저질러 생명을 앗아간 범죄는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양육 의무가 있는데도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고 보호 의무를 저버린 채 유기·방임했다"며 "범행 결과는 더 없이 중하고 피해 아동이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2018년 4월 광주시의 한 모텔에서 생후 88일 된 자녀가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어 사망에 이르게했고, 이후 시신을 전남 지역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친모인 B 씨는 A 씨가 이불을 덮은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신을 함께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 부부는 자녀의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예방접종 등 필요한 치료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 씨 측은 "잠이 든 사이에 아이가 사망한 것"이라고 했으며, 경제적 어려움과 무지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B 씨가 이불에 덮여 울고 있는 피해 아동을 약 10분간 지켜본 점, 아이가 숨을 쉴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지 않고 잠든 점 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로부터 피해 아동 머리에 종양이 있다는 등의 설명을 들은 상태였던 만큼 적절한 의료 보호 조처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지원금을 알아보는 등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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