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이전 건축허가 받은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대상
대구 달서구가 오는 5일부터 29일까지 공동주택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24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업에 선정된 공동주택은 주차장 1면당 최대 80만원을, 공동주택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 지원 대상이다.
달서구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 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을 각각 전체 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구청 건축과를 통해 '행위허가'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하며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도 필요하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아파트 내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통행 불편과 주민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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