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시행...최대 300만원 돌려준다

입력 2024-02-01 15:33:50

2억원 대출금 한도로 지난해 연 4% 초과해 납부한 정상 이자의 최대 90% 환급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 등 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이자 환급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건물에 설치된 하나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ATM기기 모습. 연합뉴스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 등 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이자 환급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건물에 설치된 하나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ATM기기 모습. 연합뉴스

은행연합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 등 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대출이자 환급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은 금융 취약계층 지원 정책이다. 전체 은행이 시행해야 하는 공통 프로그램과 각 은행이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번 이자 환급은 공통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KB국민은행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3천5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1천973억원, 하나은행 1천994억원, 우리은행도 약 1천700억원 규모의 이자 금액을 환급을 시작한다.

이번 이자 환급 프로그램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2억원의 대출금을 한도로,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4%를 초과해 납부한 정상 이자의 최대 90%, 사업자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기존에 납부한 이자 금액을 돌려준다.

환급 진행 방식은 개별적으로 카카오톡(알림톡)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자 환급액 등이 통보된 후 설 연휴 전인 오는 5일(KB국민은행)과 6일(신한‧하나‧우리은행)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환급 금액은 별도 신청 없이 해당 사업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환급 대상자는 자신의 계좌가 지급제한 등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환급과 관련해 ▷별도의 신청 절차 안내 ▷개인정보 요구 ▷추가 대출 요구가 이뤄질 경우는 보이스피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민생금융 지원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금융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