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삭발시키고 성폭행한 '바리캉 폭행' 20대 남성, 징역 7년

입력 2024-01-31 07:47:31

남자친구에게 바리캉으로 머리를 밀리고 폭행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MBC
남자친구에게 바리캉으로 머리를 밀리고 폭행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MBC '실화탐사대'

여자 친구를 감금한 후 성폭행 하고 강제로 삭발까지 시킨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감금,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구리시 갈매동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 친구 B(21) 씨를 감금한 채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얼굴에 소변을 보거나 알몸 상태로 무릎을 꿇린 후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어 삭발시키기도 했다.

이후 A 씨는 B 씨의 '살려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과 구급대원이 긴급 구조했을 당시 B씨는 온몸에 멍이 가득한 채 강아지 우리 안에서 떨고 있었다. 현재 B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폐쇄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났다는 이유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옷을 모두 벗은 채 무릎을 꿇게 했다"며 "범행 동기나 경위를 보면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응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