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공 공로금 2억5천만원…조합원들 "과도한 금액" 불만
서울시에는 조합장·임원 성과급 제한 고시 있어
조합 측 "빠른 속도로 재건축 추진한 데 따른 공로금, 절차 문제 없어"
대구 남구의 한 재건축 조합이 청산 절차를 밟으면서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공로금 명목으로 수 억원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들 사이에선 '과도하다'는 비판과 동시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022년 8월 아파트를 준공한 후 최근 해산 절차를 앞두고 있다. 조합원 250여명이 살고 있던 주택 단지에 1천51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섰고, 이후 남은 사업비 294억원을 조합원에게 배당하는 등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사업비 예산안에 임원들에게 주어지는 성과급 성격의 사업성공 공로금(공사비 연대보증 등 공로 포상금)과 근거를 알 수 없는 미지급 급여 등이 배정된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사업성공 공로금은 임원 8명과 조합장, 전직 추진위원장 등 10명에게 1천만원씩 모두 1억원이 책정됐다. 대의원 30명에게도 500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이 배정됐다.
사업비 예산안에는 미지급 급여 9천900만원도 포함됐는데, 이는 '조합설립 전 활동비'에 해당한다. 조합장은 1년 급여 4천500만원, 상근이사는 2년 급여 5천400만원씩이다.
이 외에도 청산 종결까지 2년 동안 3억6천600만원의 청산운영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기타경비 등 예비비 명목으로 4억5천만원, 제세공과금, 용역비 등이 배정됐다.
모든 비용을 처리하고 나면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배당 금액은 256억원가량으로, 1인당 평균 1억원 수준이다.
이를 두고 조합원 A씨는 "공로금과 미지급 급여는 지급 규정이 없고, 금액도 무엇을 근거로 결정된 건지 모르겠다"며 "예산안 아래는 '시행과정에서 다소 증감될 수 있으며, 각 항목을 전용해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까지 있다. 결국 사업비를 조합장 임의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 달 6일 예정된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반대하면 예산안은 통과되지 않지만, 이 경우 청산 날짜가 미뤄지면서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부담이다. 조합원 B씨는 "과도한 공로금 때문에 반대하고 싶어도 그나마 받는 비용까지 줄어들까봐 '울며 겨자먹기'로 통과시켜줘야 할 판"이라고 호소했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은 관할 관청인 남구청에서 감사를 하거나, 대구시 차원에서 규정을 만들어 이런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을 고시하고 있다. 해당 규정의 보수 지급 기준에 따르면 조합 임원 또는 추진위원회 위원에게 임금과 상여금 외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구엔 이런 고시나 규정이 따로 없다. 남구청 관계자는 "절차에 맞게 총회 안건에 올렸다면 구청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조합 측은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장 C씨는 "조합에서 빠른 속도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 추가 이익금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공로금을 책정한 것"이라며 "원치 않는 조합원들은 총회에서 반대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지급 급여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받지 못한 임금을 책정한 것이고, 예비비는 현재 재건축 관련 소송에 사용된다. 금액이 남으면 다시 조합원들에게 배당할 것"이라며 "조합 돈은 절차를 거쳐 사용되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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