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0대 폭력조직 '수노아파'에 가입한 젊은 세대의 조폭들이 서울 도심의 한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가운데, 이들 대부분 1심에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노아파 행동대원 2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 가운데 단순 가입한 18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명은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또 이들 모두에게 사회봉사 등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수노아파 신규 가입 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단체 구성 및 활동죄는 ▷조직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일반 조직원은 2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재판부가 이들에게 선처한 셈이다.
이날 법정에는 20대 안팎의 앳된 피고인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 중 한 명은 지난주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들 한 명 한 명을 호명하면서 "고교 졸업식이 언제였나", "입대는 언제로 미뤘나" 또는 "(이제 수노아파) 탈퇴한 것이죠?" 등 질문을 이어갔다.
아울러 "향후에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며, 가족과 지인들에게 실망을 안기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수노아파는 1980년대 전남 목포에서 결성된 뒤 2000년대 들어 전국으로 확장했다. 국내 10대 폭력조직으로 성장했고, 2020년 10월 말에는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3박 4일간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30대 이하 연령대인 MZ세대가 수노아파 조직원 상당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만 21살, 만 19살 모임 등 비교적 어린 나이에서 또래 모임을 결성했다. 또 계파를 초월해 전국 단위로 합종연횡하는 '차세대 조폭' 유형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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