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경제권 형성해 인구소멸지역 반등' 염원, 정부 반대 넘어섰다

입력 2024-01-24 19:53:27 수정 2024-01-24 20:26:03

예타 거쳐전 수십년 미뤄진 달빛철도 조속 추진 어렵다 판단
예타면제 근거 담은 특별법 발의, 25일 본회의 처리 앞둬
홍준표, "여야 원내대표에 감사…달빛동맹 제3차 사업 추진"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는 24일 서대구역으로 열차가 진입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는 24일 서대구역으로 열차가 진입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은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하는 등 여야 간 이견이 없었다. 법안이 국회에서 심사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공히 동서화합과 함께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균형발전, 신성장 동력 창출 등 달빛철도 건설 효과에 공감했다.

◆경제성 중심 예타가 족쇄

달빛철도는 1999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된 후 지금까지 착공되지 못한 채 계획 단계에 머물렀다.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된 이후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이름을 올리는 데도 15년이란 시간이 필요했다.

이는 경제성 중심으로 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이 너무 높았던 탓이다. 실제 달빛철도 건설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자체로 시행한 사전타당성 조사부터 통과하지 못해 예타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지도 못했다.

비수도권 정치권에선 정부의 예타 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달빛철도법을 심사한 지난해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예타 제도를 20여 년간 운영하며 대한민국이 두 동강이 났다"는 날 선 비판도 나왔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선 예타 통과가 수월하지만 비수도권은 어려운 만큼 예타 제도가 사회간접자본(SOC)의 빈익빈 부익부를 낳고 지역균형 발전을 더디게 한다는 것이다.

◆"예타면제 특별법 외 답 없다"

대구시, 광주시 등 달빛철도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타 면제 근거를 담은 특별법 제정이 아니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달빛철도는 대구와 경북 고령, 경남 합천, 거창, 함양, 전북 장수, 남원, 순찬을 비롯해 전남 담양, 광주 등을 경유하는데 주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인 까닭에 철도 SOC에 대한 갈증도 컸다.

지난해 8월 22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여야 양당 대표, 원내대표와 함께 국민의힘 109명, 더불어민주당 14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 등 총 261명에 달하는 여야 의원이 발의에 동참했다. 그만큼 법안 추진의 취지와 필요성에 의원들이 공감했다는 의미다.

법안에는 달빛철도 건설 절차와 정부의 행정, 재정적 지원 사항과 함께 예타 면제, 건설추진단 설치, 복선의 고속철도 등 근거들이 담겼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반대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삭제됐고 예타 면제 조항 하나면 특별법으로서 유의미한 내용으로 남겨졌다.

국토위 심사 과정을 챙겼던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은 "달빛철도법의 핵심은 결국 예타 면제였고 이 외 정부부처와 이견이 있는 내용들은 과감해 조정했다"며 "어렵게 법사위 문턱도 넘은 만큼 의미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소멸극복, 간절한 염원으로

국토위를 통과한 달빛철도법은 좀처럼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기재부가 예타 면제 조항이 아닌 예타 기간을 줄인 '신속예타'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특별법 무력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달빛철도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비판, 예타 면제 근거가 담긴 법안을 두고 총선을 앞둔 여야의 포퓰리즘이란 비난 등 논란은 숙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해 말 두 차례 고위당정협의회, 이달 14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달빛철도 건설이 대선 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물밑 설득 작업을 벌였다.

특히 달빛철도는 경제적 가치와 비견할 수 없는 영호남 화합과 소통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정부의 경직된 자세 질책과 함께 입장 변경을 지속해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내대표는 당정, 여야 간 공감대 형성이 충분히 이뤄질 때까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을 계속했으나 기재부는 반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결국 그는 지난 2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법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을 최종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영호남 철도 경유 지자체는 물론 지역 정치권, 경제 단체 등도 잇따라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힘을 보탰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대구경북(TK)은 TK 신공항 특별법에 이은 지역 발전의 모멘텀을 끌어줄 추가 특별법을 갖게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간 예타면제를 두고 일부 수도권 논리로 법 통과를 반대한 것은 유감"이라며 "다행히 오해가 풀려 이번 법사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여야 지도부 도움이 컸다"고 했다.

이어 "윤재옥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특별히 감사하다"며 "곧 광주시와 협의해 달빛동맹 제3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