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감염병 등급 상향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구·군 보건소 무료 검사로 조기 진단 및 예방 강화하기로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매독에 대한 관리 체계가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 체제로 전환된다.
질병관리청이 올해부터 제4급 감염병이었던 매독을 제3급 감염병으로 등급을 상향 조정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매독은 혈액이나 성 접촉 등을 통해 매독균에 감염돼 발생하는 성매개 감염병이다. 감염되면 피부 궤양과 발진을 시작으로 심하면 장기와 신경계 손상까지 일으킨다.
체내 잠복기간이 길어 장기간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중증 합병증까지 일으킬 수 있다.
매독이 전수감시 체제로 전환되면서 매독을 진단·발견한 모든 의료기관은 24시간 내에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범위도 1기, 2기, 선천성 매독 등 3종류에서 조기잠복과 3기 매독이 추가된 5종류를 신고하도록 확대됐다. 관할 보건소는 신고된 모든 매독 환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해 추가 전파를 차단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각 구·군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 신고 안내서와 교육 영상을 배포했다.
또한 익명·즉석만남 파트너와 성관계나 성매매를 통한 성접촉, 콘돔 없는 성관계 등 매독을 전파하는 성관계를 갖지 않도록 구·군 보건소에 콘돔을 비치하고 방문자를 대상으로 홍보자료를 배부한다.
더불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매독 검사를 지원하고 선천성 매독 조기 발견을 위한 임신부 대상 산전 검사도 무료로 지원한다.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매독 감염병의 신고 의무가 강화되면서 지역사회 내 전파를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매독이나 다른 성병이 의심될 때는 가까운 병의원 또는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달라"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
尹공약 '금호강 르네상스' 국비 확보 빨간불…2029년 완공 차질 불가피
野, '줄탄핵'으로 이득보나…장동혁 "친야성향 변호사 일감 의심, 혈세 4.6억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