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포통장 공급책 수익금 인출 도와준 경찰 징역 2년

입력 2024-01-23 15:05:00 수정 2024-01-23 21:52:49

26억원대 가짜 명품 판매 사기사건, 2천만원 받고 범인 도와줘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금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이는 대포통장 공급책을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3일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인출을 도와주고 2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경찰관 A(41)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벌금 8천만원, 추징금 1천750여만원이 부과됐고,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포통장 공급업자 B(43)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2019년 2월 26억원대 가짜 명품 판매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B씨가 노숙자 C씨 명의로 대포통장을 공급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눈감아주고 B씨를 입건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20년 1월 6일 B씨로부터 범죄수익금 5천700여만원이 남아 있는 대포통장에서 돈을 출금할 수 있도록 주거지가 불분명한 C씨를 찾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관련 정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알아내 B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최초 범행 당시 A씨는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근무하고 있었는데 A씨는 해당 부서를 나온 이후로도 당시 동료들을 만나는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A씨가 사건 조서에 B씨의 범행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거나 보고를 소홀히 하는 방식으로 직무를 유기하거나 방임했다고 판단, 검찰 공소 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B씨로부터 받은 2천만원 중 1천만원은 채무 변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1천만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직무 집행 공정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죄책이 무겁다"면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로는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