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고지 체류자격 취소는 무효" 판단
국제결혼기간 중 우즈벡 남성과 혼외자 출산, 영주권 취득 후
이혼영주권 취득 부정 가능성에 지난해 영주자격 취소 및 출국명령
담당공무원 처분서 교부 누락에 '처분 취소 소송' 제기
법원 "절차상 중대하자, 당사자 의견진술 기회도 제약"
국제결혼 중 혼외자를 출산하는 등 석연치 않은 영주권 취득 정황으로 정부로부터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 여성이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체류자격 취소 처분을 구두로 고지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문제가 됐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A씨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구미출장소를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한국인 남성 B씨와 결혼해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2018년 3월에는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해 영주권을 받았다. A씨는 그해 11월 B씨와 협의이혼하고 이듬해 1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C씨와 혼인했다.
더 이상한 부분은 2023년 4월 A씨가 자신의 친자를 한국에 데려오겠다며 지난해 4월 우즈베키스탄 한국 대사관에 사증 발급을 신청하면서 드러났다. 아이는 A씨가 B씨와 혼인 중이던 2017년 5월 태어났는데, 대사관은 심사 과정에서 아이의 친부가 B씨가 아닌 C씨로 신고된 점을 발견한 것이다.
당국은 A씨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당시 B씨에게 이성교제에 의한 혼외 출산을 숨기는 등 정상적인 혼인상태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부정하게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관련 규정에 따라 A씨의 영주자격을 취소하고 같은 해 9월 6일을 기한으로 출국명령을 내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씨에게 영주자격 취소를 구두로 통보했을 뿐,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처분서'를 주지 않았다. 해당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 역시 통지하지 않았다. A씨는 이런 절차적 하자로 영주자격 취소와 출국 명령 모두 무효라고 주장, 법원의 판단을 요구했다.
법원은 법리적으로 A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다. 출입국관리법상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취소에는 당사자 의견진술이 필요한데, 출입국사무소는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출석을 요청했을 뿐이었다. 의견진술이 이뤄진 지난해 8월 8일 이전에 영주자격 취소의 구체적 사유를 통지하지도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A씨는 체류자격 변경신청 당시 '별거 중이었으나 이혼을 위한 게 아니고 만남을 이어오면서 혼인 생활도 유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관련 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출석에 앞서 진술할 의견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측은 "A씨가 처분 당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열람 확인 및 자필서명 과정에서 체류자격 취소 처분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반박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체류자격 취소처분을 구두로만 고지했을 뿐 문서로 통보하지 않은 사실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며 "A씨에 대한 출국명령은 원고에 대한 영주 체류자격이 적법하게 취소됐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두 가지 모두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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