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8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4년 11월 3일∼2015년 4월 7일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지난 11일 보석 심문에서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처신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장난치지 않고, 꾀부리거나 머리 쓰지 않고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