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의 핵심 증거로 사용됐던 태블릿PC가 7여년만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반환됐다.
18일 정 씨는 자신의 SNS에 "지난 17일 검찰로부터 태블릿을 돌려받았다"며 "오죽하면 못 받는 꿈까지 꾸고 근 이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잔 기억이 없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시작이다"이라며 조작 여부 등 최 씨의 주장을 입증할 일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태블릿PC를 최 씨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 3주 만에 정 씨에게 태블릿PC를 반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이원중 김양훈 윤웅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같은 해 12월 28일 대법원이 국가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함에 따라 판결이 확정됐다.
이 태블릿PC는 지난 2016년 10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JTBC가 최 씨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입수해 보도한 것이다. JTBC는 보도 이후 해당 태블릿PC를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관련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한 뒤 봉인해 보관해 왔다.
최 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이 태블릿PC는 (국정농단) 특검이 줄곧 제가 사용했던 것이라고 단정 지었으나 문서 기능조차 없다"며 "태블릿 PC에 어떻게 국가기밀문서가 삽입됐는지, 누가 조작했는지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태블릿PC를 돌려달라"고 반환을 요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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