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세액공제 받으세요!”

입력 2024-01-14 15:21:30

이달 31일까지 연납하면 연세액 4.57% 할인 

봉화군청 전경. 봉화군 제공
봉화군청 전경. 봉화군 제공

경북 봉화군은 2024년도 연납 자동차세 5천28대에 11억2천여 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일시불로 선납하면 연세액의 약 4.57%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오는 31일까지 재정과 세정팀 또는 읍면사무소로 전화·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인터넷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카드 결제 등으로 하면 된다. 기존에 지방세 자동 이체를 신청한 차주도 직접 납부해야 한다.

봉화군 관계자는 "연납 제도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1월에 꼭 신청해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